22일 무효소송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접수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윤보환 목사가 선출되었다. 지난 8월 20일 총회실행부위원회 결의에 직무대행이 선출되었다. 그런데 지난 8월 22일 이에 대한 무효소송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접수됐다. 신청인은 성모 목사이다.

성모 목사는 소장에서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판결했던 당시 2018년 8월 16일 ‘이철 직무대행선출무효 및 정지’(사건번호: 2018총특행03)의 판결문을 제시하며, 당시 판결문에 감독회장직무대행의 자격이 정회원 26년급 부터라는 내용을 인용했다. 특히 당시 총특재위원장이 홍성국 목사였으며, 이번에도 동일인이라는 점에서 윤보환 목사의 감독회장 직무대행 자격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성모 목사는 지난 8월 23일 총회실행부위원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여기 저기 전화가 걸려온다고 하소연 했다. 성모 목사는 "선거법에 의해 선거를 한 후 문제가 생기면 선거권자가 선거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출마한 후보자만이 당선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논리로 본인의 원고적격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고 해석하면서 본인은 "선거법에 의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총실위의 결의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다. 선거가 무효인지 유효인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총실위의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제33회 총회 제3차 실행부위원회가 지난 8월 9일 오후 본부회의실에서 지난 7월 23일자로,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정지에 따른 대책으로 모였다.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방법을 논의하여,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648단 제148조 ⑦항)’ 오는 8월 20일 오전 11시에 직무대행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감독을 역임한 현직 목사’들 31명의 명단도 공개됐다. △서울연회: 여우훈 강승진 △서울남연회: 김인환 김연규 도준순 △중부연회: 고신일 김상현 윤보환 △경기연회: 최승일 김철한 박계화 홍성국 진인문 △중앙연회: 정승희 이정원 이광석 △동부연회: 권오현 이철 최헌영 △충북연회: 문성대 안병수 김은성 △남부연회: 박영태 안승철 최승호 △충청연회: 봉명종 이성현 유영완 △삼남연회: 정양희 김진흥 권영화 등이다.

한편 이날 39명의 투표권이 있는 위원중 미주자치연회원 3인과 병가중인 위원 등을 제외하고 34명이 출석했다. 33회총회 3차 총실위 참석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감독 : 원성웅 최현규 박명홍 김학중 김종현 최선길 조기형 임제택 김규세, 김종복 은희곤(11명),
▶호남선교연회 관리자 : 최재영
▶단체장 : 유재성 백삼현 최병철 백승훈(4명)
▶선출직(연회별) : 황문찬 양승용 도준순 이윤근 윤보환 문세득 박계화 유관수 장병선 김정수 유영일 이철희 문성대 김명종 안승철 임근빈 유영완 김현묵 김복돌 안승준 임승호 금동필(22명)
▶당연직(총회 정·부서기) : 김영민 유관수(중복)  이상 34/39명 출석
▶직책위원(감사) : 김일배, 이경복

한편 이번 사태에 원인을 제공한 자 중에 한 사람인 성모 목사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감독회장선거와 동일한 절차로 선출하지는 않는다 해도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정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한 이는 당연한 자격요건이며, 또한 ‘은퇴이전에 임기를 마칠 수 없는 이, 은퇴한 이는 감리회의 공직을 가질수 없다’는 규정(【593】제93조 ⑰ )에 의해 2020년 10월전에 은퇴할 이는 자격이 없다고 언급하면서 이것이 최소한의 자격요건이라고 했다. 

아울러 성모 목사는 만약 무자격자가 선거에 참여하여 직무대행선출에 영향을 준다거나, 혹은 직무대행에 선출이 되면 가만 있지 않고, 직무대행선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전명구 감독회장이 지난 7월 23일 두번째 직무정지로 공석이 된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을 위한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오는 8월 9일 오후3시, 8월 20일 오전 11시 등 2회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총회실행부위원회 소집자는 감독중 최고 연급인 원성웅 감독(서울연회)이다.

원성웅 감독 등 9개 연회 감독은 지난 7월 26일 오후 감독회장실에서 긴급간담회로 모여 이같이 결정하고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두번째 직무정지된 전명구 감독회장

한편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일 지난 7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에 의해 9개월 만에 또다시 직무가 정지됐다.

지난해 10월 22일 이해연 목사가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 이의신청(2018 라 21535)이 받아들여 진 것이다. 이해연 목사는 지난 7월 18일 오전 11시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16층 감독회의실에서 열린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 2반(반장:이용정목사)의 선고공판에서 출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민사40부는 주문에서 “채권자(이해연)와 채무자(기독교대한감리회)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50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4. 27.에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고 결정했다. 감독회장직을 정지시켰던 그 결정을 다시 인용 한다는 의미이다. 전명구 회장은 지난 2018년 4월 27일자 직무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직무에 복귀한지 9개월 만에 다시 원심으로 돌아간 것이다.

법원은 이해연 목사가 최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출교처분 된 사실까지 언급하면서 “출교 처분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출교가 확정되었다는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채권자가 유지재단,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 교역자은급재단, 애향숙, 기독교타임즈 등 6개 당연직 이사장의 직무도 정지해 줄 것을 추가로 요청한데 대해서는 “이의절차에서 채권자가 신청취지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바 신청취지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 될 수 없다”고 기각했다.

감독회장 유고시에는 연회 감독 가운데 최연장자가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직무대행자를 선출하게 된다. 

 

저작권자 © 본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