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정년제도에 대한 고찰

금년도 예장합동 총회에 정년제도 연장(현재 70세에서 73세로 변경)에 대한 헌의가 올라왔다. 예장합동은 지난 1992년도 제77회 총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공포될 때 항존직 시무 연한을 만70세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제93회 총회때부터 “만70세를 만71세 되는 생일 전일까지로 한다”라고 결의함으로 1년이 연장된 효과를 보았다. 

헌의안들은 한결 같이 목사와 장로들의 시무 연한을 73세 혹은 75세로 연장해 달하는 청원들이다. 항존직 정년 규정은 헌법상이다. 총회 결의로 3년이나 5년을 연장하기로 하고 결의한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된 것은 아니다. 이는 헌법사항이므로 헌법개정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작년 제103회 총회에서 어렵게 헌법 개정이 공포됐다.

헌법 개정절차는 총회가 결의하고 개정위원들로 하여금 1년 동안 연구하게 한다. 그리고 그 연구결과를 총회 본회에서 결의한 다음 다시 전국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과반수와 모든 노회의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음 차기 총회에서 공포된다(정치 제23장 제1조).

그동안 합동교단은 연장청원에 대하여 “본 건은 헌법개정사항이므로 기각하기로 하다”라고 했다. 노회에서 헌법 개정으로 70세 정년 개정안으로 청원하지 않았다면 금년 제104회 총회에서도 기각될 것이다. 이를 헌법 개정으로 청원되었을지라도 헌법을 또 개정하자는 청원이 통과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필자는 교단이 될 수 있는데로 법을 많이 제정하지 않을 것을 원한다. 그러한 사례가 예장합동 교단에 있었는데, 첫째는 세습법이고 둘째는 목회자윤리강령 제정이다. 이 두 가지 사안은 현재 교회 상황에서 필요하지만 예장합동 교단에서는 제정되지 않았다.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여타 필요하지 않는 법들이 의외로 있다. 어린이세례 제정은 많이 성급했다는 생각이다. 현행 제도에 새로운 법을 제정할 때에는 매우 심도 있게 진행해야 한다. 제정된 법을 제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한 예도 목사 정년을 법률로 제정한 것이다. 제정 당시 70세는 노인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70세는 청년처럼 팔팔한 분들이 의외로 많다. 법률 적용이 상황을 이롭게 하지 못할 때에는 법률을 개정하든지 폐지하든지 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 개정이 현재 상황보다 더 혼란이 예기되면 불완전한 법률일지라도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정치적 판단이다. 우리 사회는 원리가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움직인다.

교회 사역 원리는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을 노회와 교회가 판단해야 한다. 그런 검증 시스템이 우리에게 전혀 없기 때문에, 천편일률로 정년을 제한시킬 수 밖에 없다. 70세가 넘어서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데 교회 사역을 포기해야 하는 큰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70세 이전이어도 건강, 정신 상태 등 여러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상황이면 교회와 노회는 복음을 위해서 사역자를 변경해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사역자의 생계에 대해서 안전한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평생을 주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한 사역자가 임지가 없기 때문에 졸지에 길거리에 나 앉은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무책임이다.

목사 정년제도 연장이 후임자의 임지 문제 때문에 부당하다는 발상은 좋지 않다. 인원 적체를 해결하기 위한 정년제도 조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정년을 하향을 헌의해서 결의시켜야 한다. 신학대학원에서 많은 인재가 배출된다면, 입학 인원을 축소시켜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분야, 지역을 개척 확대해야 한다.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 선배와 후배는 경쟁관계이지만 제로섬 경쟁(zero sum)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선, 후배의 경쟁은 상호 유익이고, 교회와 성도가 유익한 경쟁이다. 선, 후배가 결탁해서 경쟁하지 않는 체계가 위험하고 부패에 이르게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 초고령화에 의해서 일반 직업군에서 정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 시대 사조에 따라서 정년 연장이 부추김 받는 것도 좋지 않다. 아무리 정년이 연장된다 할지라도 70세까지 연장될 확률은 거의 없다.

필자의 한 제언은 정년 제도를 시행하되, 현재 사역지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것을 제언한다. 다른 사역지에서 받을 곳이 없다면 복음사역자의 역할이 종료된 것이다. 어떤 은퇴 목사는 섬 교회를 지키며 사역하는 모습도 보았다. 스스로 이전 교회와 다르게 개척해서 목사직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겠다. 목사 사역을 나이가 아닌 목사의 기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울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사,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목사가 강단을 지키는 것이 교회에 가장 큰 위험이다. 그것이 정년 제도 때문에 몇 년을 성도가 인내해야 하는 것은 비참한 모습이다. 교회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을 바라 볼 때 확신과 기쁨을 갖고 바라볼 수 있도록 사역자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주의 사역자는 특별하게 더 하나님께 살리신다. 그 돌봄으로 사역자들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참고 65세 혹은 조기 은퇴한 교회의 모습이 썩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눈물을 흘리며 반대하는 교회들도 거의 없는 것 같다. 오히려 훌륭하다고 찬사를 보낸다. 슬프다. 사역자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께서 위탁하신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이 때문에 복음전함에 제한되는 것은 좋지 않다. 내가 전한 복음을 사모하는 백성에게로 갈 수 있는 나이가 60세 이후에는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든다. 

교회가 사역자의 사역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구조를 체계화시켜야 한다. 현재 사역자의 70세 정년만을 기다리는 교회가 있다면 참 애석하다. 70세 정년에 사역을 그만 둘 것을 걱정하는 교회가 있다면 너무 좋겠다. 제도로 목사를 사임시키는 제도가 좋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드는 것이 슬프다.

고경태 목사, 본헤럴드 논설위원, 총신대 한영신학대 강사, 주님의교회 담임
저작권자 © 본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