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가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공식발표

예장합동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간곡한 요청과 노력으로 사랑의교회와 갱신위원회가 화해하는 결실을 맺으려는 찰라에 사과문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자칫 결렬 위기에 봉착했다.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대표 권영준 장로는 지난 주일(19일)에 강남예배당 강단에 올라가 "오정현 목사가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모든 협상을 중단하기로 공식입장을 정했다"고 성도들에게 선포했다. 이는 지난 1월 16일 기독신문과 국민일보에 게재되었던 오정현 목사의 사과문에는 협상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1월 16일 기독신문과 국민일보에 게재되었던 오정현 목사의 사과문

사랑의교회와 갱신위의 협상을 의해 갱신위가 제시한 사과문 초안에는, 오정현 목사가 5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갱신위는 이 항목에 대한 구체적 사과문을 예장합동신문 <기독신문>과 사랑의교회 주보 및 홈페이지및 <국민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경향신문>에 공고하라고 했다. 5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한 죄 : 논문 표절, 설교 대필 및 표절, 학력 위조(부산고 졸업 등)

2.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교회 신뢰를 추락시킨 죄: "세상 법 위에 영적 제사법 있다"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초대형 교회 건축을 위해 참나리길 점유를 통해 본인 탐욕을 성취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회 신뢰와 위치를 완전 타락시킨 죄

3. 목사 안수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방법 대신, 거짓과 편법과 술수를 동원함으로써 지난 15년간 당회장 자격 및 사역이 모두 무효가 되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노회·총회를 동원하여 한국교회사 초유의 편법적 재위임을 위한 2주 편목 과정과 30분짜리 목사 시험 등의 눈속임을 자행한 죄

4. 회개 및 성결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탄압·박해한 죄: 설교 시에는 소송 제기가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면서 평신도 소송단을 만들어 갱신위 교인들을 상대로 각종 위협적 소송을 일삼은 죄

5.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보다 화려한 건물, 정치권과의 유착을 통한 화려한 자리, 화려한 헌당식, 화려한 소비 등으로 교인들에게 믿음의 걸림돌이 되게 하는 행태를 버리지 않은 죄이다.

한편 소강석 부총회장의 중재로 사랑의교회와 갱신위는 모든 소송 취하, 서로 협력과 화합을 골자로 하는 합의각서 체결했고, 지난 1월 2일 사랑의교회는 공동의회의 추인을 받았다. 갱신위도 지난 1월 5일 612명의 성도들이 참석하여 찬성 500표, 반대 103표, 기권 9표로 추인하였다.

이에 따라서 지난 1월 15일 쌍방간 합의서를 교환하고 그 자리에서 인터넷을 통해 소송취하 절차를 밟았다. 그리고 1월 16일 오정현 목사는 사과문을 게재하였다. 길고긴 7년 간의 분쟁과 반목이 종결되는 듯 했으나, 이제 공개사과문의 내용에 대해 갱신위가 수용하지 못함으로 결국 모든 협상이 중단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협상이 파기된 것은 아니다. 갱신위는 합의했던 내용이 담긴 사과문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오정현 목사가 갱신위가 요구하는 진정한 사과문을 다시 발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본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